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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페리카나21
빨간페리카나2121.12.20
민사소송 증거제출 질문드립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려고 하는데 9개 정도의 증거자료가 동영상 파일입니다.

늘 작성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던것 처럼 동영상을 제출하여도 증거채택에 문제가 없을까요?

또한 법정에서 그 동영상들을 일일이 틀어보기위해서 변론기일 말고 또 따로 법정에 출석해야한다는데 이부분도

사실인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동영상 제출 가능하며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은 녹취서로 같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필요시 그럴 수 있으나 대개는 변론기일에 증거조사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자료도 통상적인 제출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되며, 만약 용량이 과도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출방법을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제출하는 경우, 재판장님이 그 제출취지를 물어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영상을 일일히 틀어보기 위하여 따로 법정에 출석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