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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페리카나21
빨간페리카나2122.05.29

민사소송 증거방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민사소송 진행중 입니다. 원고이구요.

영상파일을 증거로 준비서면 제출할 때 같이 제출했는데..

'영상의 증거 조사는 검증을 해야한다'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제가 주장한 사실에 대해 아무 말도 안하는데

영상을 제출할 경우 검증 신청을 따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판사님이 자체로 검증 기일을 잡아 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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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영상 내용에 대해서 다투지 않으면 굳이 검증신청할 필요없습니다. 실제 민사소송 실무에서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후 법정에서 검증방식으로 증거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증신청을 하지는 않고 판사님께서 증거조사시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영상을 재생해서 확인을 하고, 특별한 것이 없으면 재생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특별히 영상 파일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374조는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감정·서증조사·검증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에서는 음성·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22조에서는 도면·사진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감정·서증조사·검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영상의 경우 CD로 제출하게 되며, 이 경우 재판부에서 이를 감정하여 증거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님이 따로 해당 사항에 대해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따로 신청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증의 경우도 당사자가 이를 신청하여야 하고, 동영상파일을 usb에 담아 제출하는 방식으로 변론기일 전에 법원에 제출하면, 변론기일에서 재생을 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게 됩니다. 즉 동영상을 증거로 쓰려면 동영상의 내용설명, 일시, 장소 등 입증취지를 밝히고 미리 법원에 파일을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