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급정거로 차안의 손님이 의자에 부딪쳐 터이 아프다고 했지마 그냥내렸는데 손님이 택시를 뺑소니로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뺑소니, 즉 특정범죄가중법상의 도주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대표의 대리인과 공증을 섰을 때 대표는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회사이므로 대리인에게 채권추심은 어렵습니다.대표가 보증을 한 것이 아닌이상 대표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형사고소는 대개 실제 기망행위를 한 사람을 1차적으로 피고소인으로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 정작 돈을 빌려간 사람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으면 당장은 실질적으로 변제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 대여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문제도 있으니 어찌되었든 판결은 받아 놓으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암호화폐 거래 사기 형량과 조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의지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변제 여부가 중요합니다.사건마다 다르고 피의자의 동종전과여부나 상습여부에 따라 달라 해당 정보만으로 형량 예측은 어렵습니다.합의가되지 않으면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든 해야하는데, 돌려받는다는 것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경찰서 사정에 따라 다르고 계좌지급정지는 경찰서의 몫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 주택 주차 문제에 관련된 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따로 정해진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위와 같은 분쟁상황을 대비해서 상가주인이 주차구역을 정해서 임대를 놓고는 합니다. 지금은 서로 협의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합사건 무죄또는 집유가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2. 현재 병합된 사건의 변제여부나 합의여부가 중요합니다. 상당수와 합의가 되었거나 피해변제가 어느정도 되어야 집행유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돌아가신 아버님 명의의 상속은 어덯게 할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할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서 사건진행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주운전자가 무단횡단자 사고시 형량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정보만으로 형량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동종전과여부, 사고상황, 도로상황, 음주운전수치 등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보행자와 합의가 중요해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참고서면은 판결 전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쓰시기 전에 제출해야 의미가 있는데 판사님들마다 그 기간이 다릅니다. 선고 보름전이라면 이번주에는 제출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국 배심원단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참여재판법 관련규정입니다.제22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①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자료를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법원장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제23조(배심원후보자의 결정 및 출석통지) ①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통지 이후 배심원의 직무 종사 예정기간을 마칠 때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출석통지를 취소하고 신속하게 당해 배심원후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제46조(재판장의 설명ㆍ평의ㆍ평결ㆍ토의 등) ①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제1항의 설명을 들은 후 유ㆍ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배심원은 유ㆍ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ㆍ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결과와 제4항의 의견을 집계한 서면은 소송기록에 편철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