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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날쥐137
잘웃는날쥐13721.04.10

한국 배심원단에 대해 알고 싶어요

영국이나 미국에는 배심원단의 결정이 판사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데 한국은 어느정도인가요?

단지 참고만 하는건가요?

그리고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심사기준에 대해서도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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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영미 국가와 같이 배심제를 두고 있는 국가에서는 민사, 형사에 대하여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 손해배상 등에 대한 결정 등을 하게 되고 재판장인 판사는 구체적인 양형이나 기타 손해배상 등의 결정을 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귀속이 되는 것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형사에만 국민 참여 재판이 인정되고 이에 대한 평결에 대해서 법관을 구속하지는 않고 참조자료로 보게 되며, 다만 재판장은 대부분의 배심원의 평결 결과에 따르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장은 배심원의 평결믈 존중하지만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심원 선정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8조(판결선고기일)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를 선고 후에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종결 후 14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판결선고 시 피고인에게 배심원의 평결결과를 고지하여야 하며,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동법 제22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①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자료를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법원장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

    제23조(배심원후보자의 결정 및 출석통지) ①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③ 법원은 제1항의 통지 이후 배심원의 직무 종사 예정기간을 마칠 때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출석통지를 취소하고 신속하게 당해 배심원후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선정기일의 진행) ① 법원은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선정기일의 절차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명법관은 선정기일에 관하여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이 있다.② 선정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③ 선정기일에서는 배심원후보자의 명예가 손상되지 아니하고 사생활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④ 법원은 선정기일의 속행을 위하여 새로운 기일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새로운 기일을 통지한 때에는 출석통지서의 송달이 있었던 경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참여재판에 따른 배심원의 결정은 재판부에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참고만 하는 수준이나, 만장일치의견이 나오는 경우 아무런 이유없이 배척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6조(배심원의 자격)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제22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①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재판에 참여하게 되는 배심원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 지방법원별로 매년마다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 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 후보예정자를 추출하여 '배심원 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 비치해놓고 배심사건 담당 재판부가 그 배심원 후보예정자명부에서 무작위로 배심원 후보자(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2~3배)를 추출하여 출석통지를 한 다음, 출석한 배심원후보자 중에서 당해 사건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배심원과 예비배심원(배심원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5~9인, 예비배심원은 5명 이내)으로 선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 홍페이지나 민원콜센터1363으로 문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참여재판법 관련규정입니다.

    제22조(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의 작성) ① 지방법원장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년 그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국민의 주민등록정보에서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성별에 관한 주민등록정보를 추출하여 전자파일의 형태로 송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30일 이내에 주민등록자료를 지방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법원장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

    제23조(배심원후보자의 결정 및 출석통지) ① 법원은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 중에서 필요한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정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선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통지 이후 배심원의 직무 종사 예정기간을 마칠 때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출석통지를 취소하고 신속하게 당해 배심원후보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재판장의 설명ㆍ평의ㆍ평결ㆍ토의 등) ① 재판장은 변론이 종결된 후 법정에서 배심원에게 공소사실의 요지와 적용법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증거능력, 그 밖에 유의할 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의 요지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② 심리에 관여한 배심원은 제1항의 설명을 들은 후 유ㆍ무죄에 관하여 평의하고,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면 그에 따라 평결한다. 다만, 배심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배심원은 유ㆍ무죄에 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평결을 하기 전에 심리에 관여한 판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유ㆍ무죄의 평결은 다수결의 방법으로 한다. 심리에 관여한 판사는 평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도 평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이 유죄인 경우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고 그에 관한 의견을 개진한다. 재판장은 양형에 관한 토의 전에 처벌의 범위와 양형의 조건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⑥ 제2항 및 제3항의 평결결과와 제4항의 의견을 집계한 서면은 소송기록에 편철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