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건가요?

우리나라도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국민참여재판을 할지 말지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 건가요?

국민참여재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법

    제5조(대상사건) 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이하 “대상사건”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 1. 17.>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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