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참여재판은 어떤경우에 일어나는건가요?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배심재판인데요. 우리나라는 일년에 몇건정도 배심재판을 하나요? 배심재판을 여는 조건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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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년 약 100건 미만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제한은 없고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나 법원이 재량으로 배제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대비 실제 시행되는 경우는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 재판은 합의부 관할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이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고 재판부가 그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재작년 기준 국민 참여 재판이 실제로 진행된 건수는 92 건이라고 합니다. 매우 저조한 편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