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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은 어떤경우에 일어나는건가요?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배심재판인데요. 우리나라는 일년에 몇건정도 배심재판을 하나요? 배심재판을 여는 조건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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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합의부 관할 사건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ㆍ교사죄ㆍ방조죄ㆍ예비죄ㆍ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과 「형사소송법」 제11조에 따른 관련 사건으로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사건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매년 약 100건 미만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한 제한은 없고 피고인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나 법원이 재량으로 배제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대비 실제 시행되는 경우는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민참여 재판은 합의부 관할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이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하는 경우 검사의 의견을 듣고 재판부가 그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진행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재작년 기준 국민 참여 재판이 실제로 진행된 건수는 92 건이라고 합니다. 매우 저조한 편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