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서면을 제출하려하는데 판결일까지 보름정도 남았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아니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미리 내봤자 상대측에서 또 토를 달거같아
최대한 늦게 내고싶습니다. 참고서면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쓰시기 전에 제출해야 의미가 있는데 판사님들마다 그 기간이 다릅니다. 선고 보름전이라면 이번주에는 제출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론 종결 이후에 판결선고일만을 남겨 놓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참조 서면을 제출할 수 있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가급적 판결일 기준 일주일 정도 전까지는 관련 의견서나 참조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서면은 선고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나, 법관들은 선고 일주일전부터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참고서면이 판결에 반영되길 원한다면 선고일 7일전에는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참고서면은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 전날까지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