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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4.10
참고서면은 판결 전 언제까지 제출해야하나요

참고서면을 제출하려하는데 판결일까지 보름정도 남았습니다.

추가되는 내용은 아니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미리 내봤자 상대측에서 또 토를 달거같아

최대한 늦게 내고싶습니다. 참고서면은 언제까지 제출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사님께서 판결문을 쓰시기 전에 제출해야 의미가 있는데 판사님들마다 그 기간이 다릅니다. 선고 보름전이라면 이번주에는 제출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론 종결 이후에 판결선고일만을 남겨 놓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참조 서면을 제출할 수 있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가급적 판결일 기준 일주일 정도 전까지는 관련 의견서나 참조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서면은 선고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나, 법관들은 선고 일주일전부터 판결문을 작성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에 참고서면이 판결에 반영되길 원한다면 선고일 7일전에는 참고서면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참고서면은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 전날까지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