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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시 준비서면?참고서면?차이가 뭔가요?

변론종결후 선고기일을 기다리는중입니다.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선고기일 지정을 기다리시면 되는데 그 사이에 추가적으로 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참고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준비서면을 종결 후에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변호사님이 말씀 해주셨는데 준비서면과 참고서면차이가 뭔가요? 전자소송중인데 지금까지 제출했던 준비서면 칸이아니라 참고서면칸이라고 따로있나요?ㅠㅠ 변론종결상태라서 준비서면은 제출못한다는거죠? 법원직원은 판결전까지 제출가능하다던데ㅠ 직원이 잘못알려준건가요? 헷갈리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참고서면은 말 그대로 판사가 참고하여 보는 것입니다. 변론을 한 내용은 아니기에 판사가 읽지 않고 판결에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준비서면은 변론기일 중 변론을 준비하기 위한 서면이고, 참고서면은 변론종결 이후 선고기일 전까지 제출하는 서면입니다. 변론이 종결된 상태에서는 준비할 변론기일이 없기 때문에 준비서면은 제출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법원 직원의 말은 변론이 종결되어도 참고서면의 형태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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