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일 2~3일전에 제출된 참고서면은 의미가 있을까요?

2021. 04. 27. 12:25

피고측이 판결일 2일전에 참고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원고측은 판결일이 가깝기때문에 뭐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판결일 2일전에 제출된 이런 참고서면은 판결에 영향을 주거나 의미가 있을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참고서면도 채판부의 판결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의 선고기일 2-3일 전에 제출된 참고서면이라 하여 재판부 판결에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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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일 전이면 이미 판결문이 쓰여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28.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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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서면의 내용에 따라 판결에 유의미한 내용이 될 수 있을지를 검토하여 비록 판결일 하우 이틀 전이라도 이에 대해서는 반박이나 제출이 필요하다면 참고서면을 질문자 측에서도 작성하여 제출하여 적절한 항변을 하는 것도 필요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28.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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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제출된 참고서면을 재판장님이 확인하기 때문에 판결문에 영향을 미칙게 됩니다.

        2021. 04. 2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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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판부에서 해당 서류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기존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고측 참고서면에 대한 원고측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변론재개 결정을 내리겠지만,

          해당 참고서면 내용이 기존 준비서면 내용과 대동소이하고 원고 측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면

          재판부는 그대로 판결 내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2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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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인혜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일 이전에 참고서면이 제출된 경우 판결에 대한 참고자료로 삼을 수 있으며, 참고서면의 내용에 따라 판결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고측 역시 이에 대한 참고서면을 추가적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2021. 04. 2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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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사마다 판결문을 작성하는 시기는 다르지만 판결 2~3일 전이면

              보통은 판결문이 이미 작성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서면으로 제출된 내용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는 사건에 따라서,

              그리고 참고서면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참고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들은 판결문에서 증거로 인용되지는 않으므로 판결에 큰 영향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참고서면에 제출된 내용이나 자료들이 판결에 영향을 줄 정도라면

              판결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재개를 하여 심리를 추가로 하거나

              참고서면에 제출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2021. 04. 2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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