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합사건 무죄또는 집유가 가능할가요?
다다음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적어봅니다..
저는 2006년도부터 투자를 시작했고 (유사수신아님) 2013년까진 승승장구했습니다. 소문을듣고 몇몇분들이 투자의뢰를 하였고 저는 거의 십여년간 얼굴도 못뵌분들에게 이자를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던중 정부 규제로인해 수익률 악화가 되어 제 신용대출및 담보대출로 이자를지급해왔고..
검찰에서는 2017년 이전은 무혐의 및 증거불충분이나 그후 돌려막기로인해 사기죄를 적용했습니다..
약15명의 투자자분중 8분이 고소를 하였고 세건의 사건이 병합되었습니다.
지금 국선변호사 선임중인데 무조건 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라합니다.
고소는 2019년 8월부터 시작했고..저는 그당시 유산받은 토지 시세 약15억~20억..아파트 10억(공동명의)의 재산을 2019.5월에 고소인외 다른 분들에게 대물변제를 했습니다. 15분에게일괄로 편지를 제가 먼저 보냈고 그중 먼저 찾아오는 사람에게 죄스런 마음으로 써드렸습니다. 이게 제일 잘못한거지요..균등하게 배분해야할것을..
국선변호사는 그당시 재산이 있었어도 대물변제는받은사람들이 고소를 하지않았기 때문에 사기 유무와는 별개라고 합니다..
제가 돌려막기식으로 했다하지만 따져보니 이자명목으로 원금의 _70%~100%이상 지급되었습니다.
물 론 이자지급금액은 양형사유로만 적용된다는걸 검색을통해서 알고있습니다.
저는 이번이 처음이고 두 아이의 아빠이고 이일때문에 이혼을 했습니다.
1.만약 징역형이 선고되었을때 번복해서 항소시 무죄주장을 하기 힘들까요?
2.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와서 생각하면 어차피 실형 떨어질거면 재산저분을 끝까지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이듭니다.
피해자들은 저와 대면이 거의 없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물론 제 잘못을 모르는건 아닙니다만 제가 구속될시 처와 두 아이의 걱정때문에 뜬순으로 밤을 지새기 일쑤라서 시간이 촉박하지만 글을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