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된 증거로 모욕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그 pdf 증거가 조작된 것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제가 조작되었다고 말하면 그때부터 경찰이 증거를 조사하는 것인가요?" - 어느정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수사관도 적극적일 수 있습니다."사이트에서 기록이 지워졌다면 제 컴퓨터를 포렌식을 해서 증거를 찾아야할까요?" - 필요하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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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전을 노동조합과 상의없이 결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22일 금속노조가 대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협약 위반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회사는 올해 12월31일까지 단체협약상 절차에 따른 노조와의 합의 없이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5개 차량을 베트남 및 기타 해외 공장에서 생산하기 위한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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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할 때 아파트 자체에 대출이 있으면 위험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자체의 대출금이 아니고 어머니께서 알아보신 집이 대출을 많이 받으신 것 같네요. 대출금이 많은 집은 나중에 집주인이 대출금 연체를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 할 수도 있어 꺼려하는 것입니다.대출금이 적거나 없는 아파트를 보면 되고, 그것이 어려우면 대출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전세를 얻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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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이 무엇인지? 제 상황에서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자금은 조합, 합명, 합자, 유한회사 등 주식회사 이외의 기업에 자본출자를 한 것을 말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기본적인 출자금과 차이는 있어 보입니다. 출자금이라기에는 이자와 6개월 뒤 원금반환이라는 것이 특이합니다.투자받는 과정에서 기망의 요소가 있었는지 생각해보시고 조합의 실체가 있었는지, 이자를 120만원씩 줄 여력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기의 요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또한 6개월 뒤 원금반환한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을지 찾아보시고 증명가능하다면 민사소송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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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법원경위)송달을받게대었는대 본인것이아닌 지인것입니다 반송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담당재판부 전화번호가 나올 것입니다. 그곳으로 전화해서 지인소송서류를 송달을 받긴했는데 반송을 해야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물어보면 방법을 알려줄 것 같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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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파산.생계수급비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신청과 수급자혜택은 별개입니다. 즉 파산신청을 했다고해서 수급자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보증금은 압류금지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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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한 취객에게 물렸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검찰이 합의를 종용하지는 않고 필요시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곤 합니다.결국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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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정보제공 서비스 이용 후 환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입시 체결한 계약내용이 중요합니다.위약금 약정을 했다면 일응 위약금이 발생하나 위약금의 경우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면 그 금액이 과다할 경우 직권 감액대상이 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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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같은 곳에서 급전 같은 거 하던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빌려주었다가 못 받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으면 이자제한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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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상황에서는 영장이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규정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 및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제1호ㆍ제2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3. 8. 6.]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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