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점테러는 업무방해로 고소가 되나요?
어떤 편의점이 있습니다. 해당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같잖은 이유로 해고당했는데 3개월 미만으로 근무해 해고예고도 못받고 바로 해고됐습니다. 이경우 근로자가 너무 괘씸하다고 생각해 해당 매장에 리뷰를 남기지 않고 단순히 별점만 테러하는 행위도 업무방해의 처벌 범주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에 따라 충분히 업무방해죄 성립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웹소설, 웹툰] 별점테러 행위 고소할 수 있을까?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 12. 29.>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별점테러로 업무방행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적절한 절차 즉 노동청의 진정 등으로 대응을 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나 기타 리뷰 등으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이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 등의 수단을 사용했어야 합니다.
별점만으로는 위와 같은 수단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