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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도도한백로137
도도한백로137

술취한 취객에게 물렸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술취한 취객에게 물렸는데 배째라는식으로 나오네요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담당 조사관은 상해죄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현재 검찰에서는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 입니다...

상해진단서상 2주 진단만 나왔지만, 물린곳 살점이 떨어져 나가 현재 치료비는 100만원 가량 발생하였으며, (건강보험 미적용)

최근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고 싶었으나, 가해자는 돈없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검찰송치되면 합의를 종용하는지... 혹여, 합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치료비는 민사소송을 통한 방법밖에 없는지...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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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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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합의를 종용하지는 않을 것이나,

    2. 가해자가 변제할 의지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민사소송 또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하는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이 합의를 종용하지는 않고 필요시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곤 합니다.

    결국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송치되었다고 하여 검사가 가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질문자분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금은 받을 수 없으며 이 경우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열리면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 이후의 절차는 해당 상해죄에 대해서 국가에서 재판 이후에 적절한 처벌을 내리는 절차이고,

    추후 구체적으로 손해의 배상을 위해서는 해당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보시거나 민사소송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배상할 재산 등이 있는지 미리 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보전 조치 등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고려하면 적정수준에서 합의를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