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법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2021. 02. 10. 11:13

토지필지는 하나인데 저희집과 윗집으로 나누어져서 살고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하면서 조치법기간에 명의를 바꾸고 싶습니다.

집에서 40년이상 살면서 저희가 토지세관련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 입니다.

특별조치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 절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에 하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021. 02. 12.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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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11.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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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윗집과 나누어져 있다면 실제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정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2. 1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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