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법에 대해서 알고싶어요??
토지필지는 하나인데 저희집과 윗집으로 나누어져서 살고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하면서 조치법기간에 명의를 바꾸고 싶습니다.
집에서 40년이상 살면서 저희가 토지세관련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토지필지는 하나인데 저희집과 윗집으로 나누어져서 살고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하면서 조치법기간에 명의를 바꾸고 싶습니다.
집에서 40년이상 살면서 저희가 토지세관련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 법입니다.
특별조치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 절차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부동산의 대장을 관리하는 대장소관청에 하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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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에 해당사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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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윗집과 나누어져 있다면 실제 권리관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정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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