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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Kinghyunn
Kinghyunn

SNS 같은 곳에서 급전 같은 거 하던데

20만원 빌려주면 28만원으로 갚는다 뭐 이런 글들 좀 많이 본 거 같은데 만약에 빌려줬다가 못 받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러고 달라고 할 때 28만원으로 달라고해도 정당한 걸까요?? 항상 볼때마다 궁금했는데 답변 부탁드려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법정이자한도는 연 24%입니다.

      위 이자율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은 원금에 전보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이자제한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려주고 상대방이 변제를 거절하면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만원의 성격을 이자로 본다면 이자제한법상 일부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SNS를 통해 신용 정도를 전혀 알 수 없는 제3자에게 담보권 설정없이 돈을 빌려줄 경우 빌려준 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자제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약정된 이자를 지급받는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빌려주었다가 못 받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으면 이자제한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글등은 대부분이 대여금만을 편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명확한 정보 등을 알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대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관련하여

      사기로 대여금을 편취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