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같은 곳에서 급전 같은 거 하던데
20만원 빌려주면 28만원으로 갚는다 뭐 이런 글들 좀 많이 본 거 같은데 만약에 빌려줬다가 못 받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러고 달라고 할 때 28만원으로 달라고해도 정당한 걸까요?? 항상 볼때마다 궁금했는데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법정이자한도는 연 24%입니다.
위 이자율을 초과하여 변제한 금액은 원금에 전보된 것으로 간주합니다(이자제한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빌려주고 상대방이 변제를 거절하면 못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만원의 성격을 이자로 본다면 이자제한법상 일부무효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SNS를 통해 신용 정도를 전혀 알 수 없는 제3자에게 담보권 설정없이 돈을 빌려줄 경우 빌려준 돈을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자제한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약정된 이자를 지급받는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빌려주었다가 못 받는 경우 적지 않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으면 이자제한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글등은 대부분이 대여금만을 편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명확한 정보 등을 알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대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관련하여
사기로 대여금을 편취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