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계인이나 좀비를 죽이면 살인죄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살인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살해한 경우여야 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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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광고법 -제품 성분 비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체에 해롭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한지가 중요해 보이는데 그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위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은 위험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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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블랙리스트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을 했다거나 명예훼손을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조금 더 증거가 있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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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 대화 내용이 증거인데, 피의자는 자신의 위챗계정이 아니라고 거짓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의 이유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열람하셔서 확인하신 뒤에 대응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혐의없음의 이유가 다른 부분에 있을수도 있어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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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을 하는데 할때마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금 증액이 없고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면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다만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기존계약의 연장”이라는 문구 정도를 기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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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진행하다가 중도포기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산을 그만두면 50~60% 빛만 갚으면 된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채무면책(빚탕감)을 위해 보통 진행하는데 그만두면 빚이 탕감된다는 것은 무엇을 두고 말하는 것인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왜 50-60%만 갚으면 되는지 그 이유를 행정사무소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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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의판결은민법 어디에나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관련규정입니다.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개정 1990. 1. 13.>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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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 장터 에서 사기 를 당한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금액대비 초기 비용이 더 들어 이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네요.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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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8.「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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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수취권자의 법적 권리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가 아닌데 원리금수취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말 그대로 채권자는 아니면서 채무자에 대해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만 갖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위와 같은 원리금수취권을 발생시킨 계약내용에 따라 원리금수취권자, 채권자, 채무자의 관계가 설정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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