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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8

화장품 광고법 -제품 성분 비교

여성 Y존 케어 미스트 브로셔를 제작 중인데

저희 제품은 세정식이 아닌 스프레이형 타입으로 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광고를 할 때,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있는 여성청결제퓸은 각종 화학성분이 있어 세균감소효과는 있으나 인체에는 해롭다’ 라고 비교 문구를 넣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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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0.12.3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체에 해롭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한지가 중요해 보이는데 그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위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은 위험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에 따라 형법상 업무방해죄 성립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표시광고법 상세 고시에는 아래와 같이 타 제품의 비방 광고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라. 중상·비방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중상·비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이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소비자를 오인시키기 위하여 경쟁사업자의 것에 관하여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의 내용으로 중상·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기하여 비방하는 표시·광고행위

    ● 이 경우 “회사”등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어느 사업자를 지칭하는지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이 된다.

    <예 시>

    - 객관적 근거 없이 “××회사(경쟁관계사업자)의 ○○제품은 약효가 전혀 없고 치료가 안 된다”고 표시·광고하는 경우

    - 침대 스프링 도금여부는 침대수명과 관련이 없음에도 '침대를 사신지 5년이 지났다면 십중팔구 귀하는 지난 밤 녹슨 스프링 위에서 주무셨습니다. 침대를 1~2년 쓰고 버리실 생각이라면 … 굳이 녹슬지 않는 ○○침대를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표현함으로써 타사 침대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 알칼리성 비누와 중성비누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는 알칼리성이 피부에 좋다는 입장과 중성이 피부에 좋다는 입장이 있으나 경쟁사의 알칼리성 비누가 피부를 손상한다고 광고하는 경우

    - 교통사고의 원인이 운전자 부주의, 차량결함 등 다양함에도 단순히 정부 교통사고 조사 자료의 경쟁사업자 차량 사고율이 높은 점을 이유로 경쟁사의 차량은 안전하지 않다고 광고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