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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도롱이168
현명한도롱이16820.12.27

번개 장터 에서 사기 를 당한것같아요

번개 장터 에서 소액 (10000) 물건을 샀는데 사기를 당한것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이런 경험은 처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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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있다면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으나 금액대비 초기 비용이 더 들어 이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번개장터에서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사기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시 계좌이체내역과 가해자와 나눈 대화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세한 배경 사실을 같이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소액 사기의 경우에는 사기 역시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고소 이후에 민사소송 등을

    하여 반환 청구 소송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내역 및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신고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