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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비쿠냐257
큰비쿠냐25720.12.28

파산 진행하다가 중도포기하면?

행정사무소에서 파산을 신청했는데 아무래도 파산이 어려울 것 같아서 행정사가 중도포기를 권유합니다. 파산을 그만두면 50~60% 빛만 갚으면 된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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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을 그만두면 50~60% 빛만 갚으면 된다고 하는데 법적 근거가 있는 말인가요?" -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채무면책(빚탕감)을 위해 보통 진행하는데 그만두면 빚이 탕감된다는 것은 무엇을 두고 말하는 것인지 전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왜 50-60%만 갚으면 되는지 그 이유를 행정사무소에 물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파산신청을 한 후 파산신청을 취하하였다고 하여 질문자분의 기존 채무가 탕감되거나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파산신청을 중도포기한다고 하여 채무의 50~60% 만 변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의 정확한 법적 근거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 절차를 진행한 측에서는 회생이나 파산 절차 중에 폐지를 하고
    다시 재신청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당 의견의 의미를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 후 절차를 중단하면 법률상 아무런 변화가 없어 채무를 다 변제해야 합니다. 행정사의 말은 개인회생으로 돌리라는 말이 아닌가 추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