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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병아리82
굳건한병아리8222.05.31

파산신청으로 진행중인 상태고?

통장이 압류되어 안에있는 금액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혹여나 파산선고가 확정이 된다면 자연적으로 통장압류가 풀려 금액을 사용할수 있나요?아니면 법원에다 따로 해제신청을 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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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시점에 사전압류 되었던 통장잔금에 대해 압류해제를 신청하고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압류가 곧바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를 한 집행법원에 문의 후 회생법원에서 면책결정정본,채권자목록, 면책결정 확정증명원 등을 발급받아 집행법원에 해제신청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파산 면책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파산 면책 이후에 자동으로 압류가 해제 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압류 해제 및 취소 신청을 별개로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이 확정되더라도 바로 압류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 확인해보신후 서류를 갖추어 해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파산신청 후 파산선고(파산절차를 시작하는 것)가 되었다면 통장에 있는 예금은 파산재단을 형성하여 추후 채권자들의 채무 변제로 사용됩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파산재단)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