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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날다람쥐78
날렵한날다람쥐7820.12.28

부영아파트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매년 계약을 하는데 할때마다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 사이트가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문가들이 답변해주셔서 많은 신뢰가 가고 꼭 필요한 정확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올해 부영아파트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지금 몇년째 전세에 대한 인상금이 동결되었습니다. 올해에도 그렇게 되는데 계약한 이후에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하나요?

혹시 안받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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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지를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을 연장하여 계약한 이후에는 별도의 전입 신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기존의 전입신고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별도의 갱신 에 대한 전입신고가 이루어 져야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금 증액이 없고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으셨으면 다시 받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새로 작성한 계약서에 “기존계약의 연장”이라는 문구 정도를 기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