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잘웃는나방232
잘웃는나방232

부영아파트 보증금 증액 재계약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일년전 부영 임대 아파트 입주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년이 지난 후 보증금을 192만원 올려서 납부하고 다시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인터넷에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 재계약이라 안받아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증액한 192만원에 대해서만 확정일자 받아야한다는 사람도 있네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