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영아파트 보증금 증액 재계약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일년전 부영 임대 아파트 입주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년이 지난 후 보증금을 192만원 올려서 납부하고 다시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인터넷에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 재계약이라 안받아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증액한 192만원에 대해서만 확정일자 받아야한다는 사람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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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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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계약서에 이미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재계약으로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한 추가 내용 즉 위의 경우 보증금 증액 부분을을 추가로 기재했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현행법의 해석상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계약의 갱신사실, 기존 보증금의 증액분을 명시하신 후 그 부분에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액을 했다면 그 부분을 반영하는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