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아파트 보증금 증액 재계약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일년전 부영 임대 아파트 입주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년이 지난 후 보증금을 192만원 올려서 납부하고 다시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인터넷에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 재계약이라 안받아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증액한 192만원에 대해서만 확정일자 받아야한다는 사람도 있네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일년전 부영 임대 아파트 입주시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년이 지난 후 보증금을 192만원 올려서 납부하고 다시 계약서를 썼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까요?
인터넷에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니 재계약이라 안받아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증액한 192만원에 대해서만 확정일자 받아야한다는 사람도 있네요.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계약서에 이미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재계약으로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한 추가 내용 즉 위의 경우 보증금 증액 부분을을 추가로 기재했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현행법의 해석상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계약의 갱신사실, 기존 보증금의 증액분을 명시하신 후 그 부분에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