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 계약서에 이미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재계약으로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한 추가 내용 즉 위의 경우 보증금 증액 부분을을 추가로 기재했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현행법의 해석상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계약의 갱신사실, 기존 보증금의 증액분을 명시하신 후 그 부분에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