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의 반을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재산의 반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것은 아니고 재산분할비율은 결국 재산형성경위와 혼인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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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시 아파트 경매를 강제로 처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시와 인가를 혼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집회가 열리고 이후에 인가결정이 납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담보권자는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결국 담보권자가 결정하게 되구요.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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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설계 관련 자문변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은 법률 분쟁이 어느정도 예상되거나 과거 법률 분쟁을 겪어본 업체의 경우 위와 같은 분쟁을 최소화하거나 이를 예방하기위해 법무법인과 법률자문계약을 통해 수시로 자문을 받아 업무를 진행합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업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찾아보시고, 자문계약의 형태로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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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집으로 들어오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은 cctv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잡기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려는 시도를 할 때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면 범인을 잡기에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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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범죄가 여러개인 경우, 어떻게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형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3.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 ②전항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삭제 <2005. 7. 29.> ③경합범에 의한 판결의 선고를 받은 자가 경합범 중의 어떤 죄에 대하여 사면 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된 때에는 다른 죄에 대하여 다시 형을 정한다. ④전 3항의 형의 집행에 있어서는 이미 집행한 형기를 통산한다.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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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상의 없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먼저 임대인에게 질문자분이 직접 수리공을 불러 열쇠를 교체하겠으니 80만원을 돌려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실 수 있으니요. 위와 같은 방법도 통하지 않으면 실제 열쇠교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반환하라는 민사소액소송이나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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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월임대료와 관리비.사무실내 집기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하여 인도하라고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밀린 차임 등도 청구하면서요. 내용증명 등으로 요구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해지를 원인으로 건물인도 및 차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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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적으로 방을 보러 들어가는것에 사전동의를 한 것이 아니어서 개별적으로 동의를받고 들어가야하는 상황이었다면, 사전동의없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을 보게하기위함이었고 연락을 수차례 취했음에도 받지않아 들어간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견이니 참조만 해주세요.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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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넘은 가압류부동산이 본안소송없이 이어질경우 취소신청 가능핫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가압류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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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도난범을 찾아냈는데, 경찰이 긴급체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긴급체포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등을 기재하여야 한다.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사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현행범인으로 간주한다. 1.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3.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4.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범죄 실행의 즉후라면 현행범체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황이 애매하면 안 되므로 절도죄의 기수라고 볼 수 있을 때 체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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