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상의 없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했습니다.
이번에 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 80만원이 비어있어서 물어보니까
제가 여기 들어올때 현관문 열쇠를 도어락을 바꿨거든요? 그걸 다시 열쇠로 돌려야하니까 그 비용을 뺀거래요
애초에 도어락으로 바꿀 때 제가 사비로 바꿀테니 허락만 해달래서 허락해주셨고, 그때 원상복귀 해야한다는 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돌린다하더라도 도어락뜯고 열쇠 다는 비용이 80만원이라니 너무 말도안돼요.
전화로 싸워도 말이 안통하는데 법적으로 처리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