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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탁월한나방289
탁월한나방289

임대인이 상의 없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했습니다.

이번에 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 80만원이 비어있어서 물어보니까

제가 여기 들어올때 현관문 열쇠를 도어락을 바꿨거든요? 그걸 다시 열쇠로 돌려야하니까 그 비용을 뺀거래요

애초에 도어락으로 바꿀 때 제가 사비로 바꿀테니 허락만 해달래서 허락해주셨고, 그때 원상복귀 해야한다는 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돌린다하더라도 도어락뜯고 열쇠 다는 비용이 80만원이라니 너무 말도안돼요.

전화로 싸워도 말이 안통하는데 법적으로 처리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상회복 비용으로써 임의로 공제를 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허락을 득한 점, 열쇠에서 도어락으로

      오히려 유익한 비용으로 볼 수 있어 해당 비용을 임차인 입장에서 돌려 받을 것을

      청구해 볼 수 있는 점에서 다소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차 보증금의 임의 공제인 점에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이나

      임대차 등기 명령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위의 금액이 소액인 점에서 소송 등의

      시간 등 여러가지 소요 비용을 고려하여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80만 원을 산정한 내역에 대하여 소명하라고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질문자분이 직접 수리공을 불러 열쇠를 교체하겠으니 80만원을 돌려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실 수 있으니요. 위와 같은 방법도 통하지 않으면 실제 열쇠교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반환하라는 민사소액소송이나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