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상의 없이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공제했습니다.

2020. 07. 23. 14:41

이번에 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 80만원이 비어있어서 물어보니까

제가 여기 들어올때 현관문 열쇠를 도어락을 바꿨거든요? 그걸 다시 열쇠로 돌려야하니까 그 비용을 뺀거래요

애초에 도어락으로 바꿀 때 제가 사비로 바꿀테니 허락만 해달래서 허락해주셨고, 그때 원상복귀 해야한다는 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돌린다하더라도 도어락뜯고 열쇠 다는 비용이 80만원이라니 너무 말도안돼요.

전화로 싸워도 말이 안통하는데 법적으로 처리해야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상회복 비용으로써 임의로 공제를 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항의 경우에는 사전에 허락을 득한 점, 열쇠에서 도어락으로

오히려 유익한 비용으로 볼 수 있어 해당 비용을 임차인 입장에서 돌려 받을 것을

청구해 볼 수 있는 점에서 다소 이슈가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임대차 보증금의 임의 공제인 점에서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이나

임대차 등기 명령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위의 금액이 소액인 점에서 소송 등의

시간 등 여러가지 소요 비용을 고려하여 소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0. 07. 25.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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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 한 법적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80만 원을 산정한 내역에 대하여 소명하라고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7. 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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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임대인에게 질문자분이 직접 수리공을 불러 열쇠를 교체하겠으니 80만원을 돌려달라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실 수 있으니요. 위와 같은 방법도 통하지 않으면 실제 열쇠교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은 반환하라는 민사소액소송이나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7. 2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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