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 후 일부분 안돌려줄때 (수리 핑계로)
안녕하세요.
전세 만기 후 , 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돌려주곤 전세계약서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중문에 금이 갔다는 핑계로 수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는 살면서 본적도 없고 처음부터 그랬다고 이야기했는데 없는걸 있다고 이야기하는거 아니니 못돌려준다고
전화를 계속 끊고 바쁘다고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리를 해주겠다고 했고, 유리하시는 분이 오셔서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 오래된 스타일이라 지금은 구할 수 없고 비슷한 유리나 최신 스타일로 해야된다고 합니다.
최신스타일이 비용이 더 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 한테 이야기하니 똑같은거 아니면 안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리사장님이 최대한 비슷한 샘플을 보내주어도 연락이 없다고 연락이 와서 집주인한테
연락하니 바빠서 자기가 나중에 가본다고 하고는 연락을 피합니다.
이사 나온지 2달이 넘었고, 억지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계약기간에 집에 거주할때
누수 문제로 고쳐달라고 이야기할때 재개발 될껀데 자꾸 수리해달라고 한다면서 고쳐주지도 않았습니다.
계약기간에는 재개발 때문에 고칠필요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계약 끝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돌려주지 않는다는건
억지라는 생각밖에 안드는데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양심없는 주인분들이 있습니다
작정을 하신거 같기도 합니다
60만원중에서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가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협의: 집주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첫 단계입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전세금 반환 요구의 사실을 문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내용증명을 통해서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4 지급명령신청 또는 전세금 반환소송: 위의 다른 조치들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복잡한 분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복잡하여 직접 대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