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에서 수리비공제하고 반환받았습니다. 공제된 부분 다시 돌려받을수있을까요?

문벗겨짐, 손잡이 파손 등 고의성 전혀없는 노후화로 인한 문제인데 집주인이 원상복구시키라며 막무가내로 수리비 공제 후 전세금 지급하였습니다. 베란다쪽 전기도 갑자기 안되어서 수리해야한다고 하니 자기한테 허락도 안받고 수리하면 돈 못준다하여 수리하지도 못하고 세탁기에 멀티탭 연결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집주인이 너무 막무가내로 나와 급하게 이사가게된 케이스입니다. 전기 수리때문에 집주인과 트러블이 있어서 쫒겨나듯 이사하게 된거라 예상치 못한 비용(이사비용 등)이 너무 많이 드는데, 수리비까지 공제하니 미치겠습니다. 이런경우, 공제금액에 손해배상까지 더해서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제금액에 대하여는 부당성을 지적하며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내용상 손해배상청구의 근거가 되는 손해액에 대한 내용이 별달리 없어 손해배상부분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당한 공제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그 부당함을 다투어서 반환을 구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위법하게 퇴거를 요구한 게 인정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