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넘은 가압류부동산이 본안소송없이 이어질경우 취소신청 가능핫지요?

본인 소유 토지에 지인으로부터 가압류가 12년째 되어 있습니다(2008년).지금것 나에게 본안 소송도 없었고 법적 조치를 취한적이 없어.현재까지 잊고 있다가,이번기회에 가압류 취소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런지요.현 제 사정상 능력이 않되어 상환 능력이 없어요.직장도 무직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압류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은 가압류 취소 사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처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그러므로 가압류 결정 이후 3년 이상인 10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위의 경우에는 바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가압류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