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2020. 07. 23. 12:48

현재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부동산으로 많은 예비 세입자가 집을 보러 오는 상황입니다.

원래 항상 전화를 하고 집에 있을 때 방문하는 편입니다. 집에 없을 때는 여벌키로 들어간다고 미리 연락하구요.

이번에도 전화했는데 계속 안받아서 집에서 벨을 눌러보니 인기척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메세지로 '죄송한데 방만 빨리 보여주고 바로 나가겠다'라고 전송한 뒤 부동산 사람이랑 저랑 집보러 온 사람 셋이 집만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소지품 등 일절 손끝하나 건들이지 않았구요.

근데 멋대로 들어왔다며 주거 침입죄로 고소하겠다는데 이게 정말 고소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이라 하여도 엄연히 임차인의 주거권이 보장되고 임차인의 주거권 침해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무단 침입행위에 대해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실제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

주거침입죄를 인정한 사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전에 임차인이

몇 차례 해당 주거의 확인을 위해 양해를 구하여 집을 볼 수 있게 허락한 점, 사전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점,

부득이 임대차 계약의 종료가 임박한 점에서 임차인의 양해를 구할 수 있는 여유가 부족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보면 반드시 임대인인 질문자 측에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기 부족해보입니다. 사안은 실제

고소시에 적극 위의 사정 등을 들어 방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0. 07. 2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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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괄적으로 방을 보러 들어가는것에 사전동의를 한 것이 아니어서 개별적으로 동의를받고 들어가야하는 상황이었다면, 사전동의없이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을 보게하기위함이었고 연락을 수차례 취했음에도 받지않아 들어간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견이니 참조만 해주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7. 23.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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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거주공간은 보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같은 임대인은 사전에 임차인에게 집을 보러오는 경우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셔서 그에 따라 진행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임의로 메세지를 보냈고, 소지품 등에 손을 대지 않았다고 해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될 여지가 높습니다.

      2020. 07. 2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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