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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커다란지휘자

그래도커다란지휘자

부동산 주거침입죄, 집주인 개인정보 유출 해당되나요?

제가 중도 퇴실을 해야 되서 집주인에게 고지하고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는데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집 비밀번호를 요구해서 알려드렸어요

며칠 동안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왔는데 모두 사전에 연락을 줬고, 제가 연락을 받지 못 했을 때 문자로 어느 부동산인지, 언제 방문 예정인지 저와 협의 후 제가 방문을 했구요

근데 어제 부동산 한 군데에서 집을 보러 왔었는데 제가 집에 가보니 중문이 열려있고, 불도 켜져 있었어요

저는 강아지가 있어서 중문은 무조건 닫고, 불도 외출 전 끄고 나가서 당연히 부동산에서 연락해서 주의해달라고 했는데 본인이 아닌 다른 부동산인거 같다고 했어요

집주인이 부동산들에게 제 집 비밀번호가 적힌 쪽지를 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부재중 전화만 와있었던 번호가 부동산인지 확인해보니까 맞았어요

저한테 1번 전화했는데 부재중이여서 그냥 들어갔다고 하더라구요 강아지가 답답할까봐 중문도 열어뒀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부동산은 주거침입죄로, 집주인은 개인정보유출로 처리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퇴실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제공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주거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 대해서 다른 부동산에 본인과 협의하지 않고 전달했다는 것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