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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느시237
호탕한느시23723.08.12

부동산이 도어락 비밀번호 입력 후 문까지 열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10월 중순 월세 계약이 끝나서 3개월 전, 집주인에게 계약 만료 시, 나가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집주인도 알겠다고 했고 하도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해서 배려 차원에 비밀번호를 알려 드리면서 오게되면옷장은 못열게 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이후 집주인 없이 부동산 사람들만 집 문 열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집 비밀 번호 바꾼 후 (집주인 한테 말 x) 집 보러 오시기 전 문자라도 달라고 문자 보냈으나


부재중 전화 한 통, 비밀번호라고 적힌 네글자의 문자만 남기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스터키 쓴건지 어떻게 들어간 건지는 전혀 모릅니다.


증거를 명확히 남기자 싶어서 문자로 '집 앞에서라도 문자 한 통 주기길 바라며, 연락 하지 않을 시에는 들어오지 말아 주세요' 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초인종 + 노크소리 + 실례하겠습니다. 하고 문을 열더라고요? 제가 있는 거 보고는 들어오지 않고 문 닫으셨어요

그 전에 제가 누구냐고 했는데 못들으셨는지 그냥 뭔 비밀번호 몇개 입력하더니 열었습니다.

문 닫고 부동산한테 집주인한테 물어보고 온거냐니까 그렇대요

집주인 한테 전화해보니까 모르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의문인 건, 현재 비밀번호는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아서 더 당황 스러운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자기가 비밀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알려 주냐고 하는데 마스터 비밀번호가 있으면 열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주거 침입죄로 신고 가능한 상황이 맞을까요?


집주인과의 문자 내역, 통화 녹음, 그리고 집에 홈캠또한 설치되어 있어 영상까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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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출입을 허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여는 행위는 이미 그 자체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미 주거의 평온은 그 행위로 침해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집주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주거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문자로 '집 앞에서라도 문자 한 통 주기길 바라며, 연락 하지 않을 시에는 들어오지 말아 주세요' 라고 하여 이전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이 집주인의 말을 듣고 들어왔다면 동의없이 들어온 것으로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