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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바다표범44
검은바다표범4420.07.15

집보여준다고 집주인이 멋대로 집에 들어옵니다. 무단침입아닌가요?

다다음달 월세 빼기로 한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전화하고 제가 없을 때 들어가도 되냐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제가 직장인이다보니 오후 시간 때는 주로 집을 비워둔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어느날 부터 연락도 없이 그냥 여벌키로 집을 막 들어와서 집을 보여주고 있었나봐요.
간만에 평일에 집에서 쉬고왔는데 집주인이랑 집보러 오는 사람, 부동산 사람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허락도 없이 남의집을 막들어옵니까 이거 완전 무단침입아닌가요? 맘같아선 고소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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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임박한 점에서 원칙적으로 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임차인의 주거권이 보장되어 있는 점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구하고

    집에 들어가야 하는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임대차 계약의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원만한 보증금의 반환

    등에 협력하는 점에서 일정협조를 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점이

    보다 현실적인 판단이 되겠습니다. 실제 고소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그 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침입죄는 개인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의 동의없이 임차인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임차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것으로 보아 주거침입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관련 형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기전에 질문자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들어오면 주거침입죄 성립의 여지가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계속 무단으로 침입하면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겠다고 고지하시고 협의를 해보시는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