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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히믈내부자
히믈내부자

월세 집주인이 저 없을때 집에 들어와요

집에 문제가 있어서 나가겠다고 부동산 통해서 전달했는데 집주인이 제가 회사 가있는동안 집에 문열고 들어왔었다고 하네요

비밀번호도 다 바꿔놨는데 미리 저한테 동의도 안구하시고 집에 막 들어와도 되는건가요??

이럴때 조치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의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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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거주지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겨앛ㄹ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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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비밀번호를 바꿔 두었는데 동의 없이 들어올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다만 그러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출입한 것이라면 주거 침입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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