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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저어새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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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의 반을 주어야하나요?

남편이 갑자기 월급을 주지않으면서 이유없이 이혼을 요구하고 재산의 반을 달라고 합니다. 생활비를 못 받은지 6개월이 되었는데 이혼시 재산의 반을 주어야하나요? 재산을 주어야 양육비를 준다고 하네요. 당장 생활비가 없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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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시 재산분할과 양육비 비율은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르기 때문에 기준이 없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형성된 재산을 기준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형성, 증가, 감소방지를 얼마나 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이를 재산 분할 하게 됩니다.

      우선 재판 분할에 대해서 협의에 의하게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 다면 재판상

      여러 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반드시

      모두 반액으로 나누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부부 간에 서로 경제적 기여도 등을 모두 살피고

      양육권자 등을 정하여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다른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법률 의견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의 반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것은 아니고 재산분할비율은 결국 재산형성경위와 혼인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