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이를 재산 분할 하게 됩니다.
우선 재판 분할에 대해서 협의에 의하게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는 다면 재판상
여러 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반드시
모두 반액으로 나누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부부 간에 서로 경제적 기여도 등을 모두 살피고
양육권자 등을 정하여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다른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법률 의견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