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유사수신 사기죄 성립이 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면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 제3항의 경우가 아닌 한 배상명령이 나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관련규정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배상명령)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민사 소송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이 발목을 다친 것에 어머니의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건의 경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적은 내용만으로는 어머니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는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협박(해악의 고지)이나 사기(기망행위)의 행위가 엿보이지는 않는데, 만일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사기죄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차장 차단기를 파손하고 도주했는데 뺑소니사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주정차된 차를 손괴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다만, 차단기의 경우는 주정차된 차라고 볼 수 없어, 일반 형법상 재물손괴(고의범만 처벌합니다) 적용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과실이 아닌 고의로 파손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이하 생략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고나라 사기 법으로 가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에 해당하면 우선 형사고소를 해보시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의 피해 배상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으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액이라 손해인 경우는 결국 비용보다 받는 금액이 클 때 일 것인데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아무래도 그 비용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직접 진행하셔도 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그 비용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이 적용되어 소액사건의 경우 실제 든 비용보다 상대방에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회생중인데 언제쯤 신용카드 만들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0월 변제가 완료 된 후 면책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이후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사실이 통보되어 기록이 삭제됩니다. 그 기록이 삭제된 후에야 비로소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도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는 뜻은 아니고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발급이 가능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옷에 묻은 정액만으로 강간죄 입증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것만으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형법상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여야 하는데, 우선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한 증거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준강간의 경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되지도 않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마트 주차장에서 카드로 다른 차 기스를 낼경우 교통법으로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는 않고, 고의로 다른 차를 손괴했다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나, 과실로 인해 다른 차를 손괴한 경우는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만 남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터넷으로 사기당했고 피해자들도 많은데 민사소송하면 원금 돌려받을수 잏는 길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부터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해자를 찾기 어렵거나 찾더라도 현실적으로 집행 불가능이 예상된다면 민사소송을 해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수 가능성은 결국 가해자 특정이 가능하고, 가해자측의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콘도 등기명의 없애는(해제, 삭제)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콘도 등기 방식이 지분 등기로 되어 있다보니 질문자님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등기를 삭제하거나 하는 방법은 없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거나 하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못받은돈 받고싶어요 상대가 너무괘심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는 승소하셨고, 형사는 진행중이시니 지금으로서는 민사 승소 판결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집행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법원에 자신의 재산을 밝힐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로도 부족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상대방이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 제출 거부나 선서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