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에 묻은 정액만으로 강간죄 입증이 가능한가요?

2020. 06. 14. 17:14

16살 중학생입니다. 생일 지난 15살 때부터 밤에 몰래 학교를 들어가서 여자애들 옷에 자위 행위를 하고 정액을 묻히는 행위를 한 4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제가 그걸 친구한테 말했어요 근데 절교하자는 거에요 실망했다고 그래서 얘가 여자애들한테 말할 것 같은데 악의적으로 강간당했다고 하면 어떡하죠.. cctv도 유효기간 지나서 없고 일반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을때 누가 했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도 안 믿어줄꺼 같아요 몰카도 찍었다가 보호처분 받은적 있어서.. 차라리 절도를 할거 그랬네요.. 네.. 옷에 묻은 정액만으로 강간죄 입증이 가능한가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간죄는 폭행, 협박으로 강제로 항거 불응상태로 만든 후에 강제로 성행위를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정액이 묻은 옷은 성행위에 대한 입증 증거가 될 수 있어도, 강제로 폭행, 협박으로써 성행위를 한 점은

입증하기 부족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위의 사실만으로 성행위가 강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이 실제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부모님 등 어른에게 알리고 적절한 대응을 하도록 하세요.

2020. 06. 1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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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어서 옷에 정액이 묻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당연 입증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스스로의 행동에 대해 조금은 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2020. 06. 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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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강간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합니다. 그리고 강간의 실행의 착수는 폭행 또는 협박시이며, 성기와 성기가 결합하는 경우 기수에 이릅니다.

      따라서 폭행과 협박의 사실 및 강간(즉, 성기와 성기의 결합)의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자위행위 후 옷에 정액을 묻힌 사실만으로는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당 사안의 경우 문제가 된다면 학교폭력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성에 대한 호기심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나, 질문상의 행위는 적법한 행위가 아닙니다.

      추후 의사선생님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020. 06. 1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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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옷에 묻은 정액으로 강간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증거보다는 간접적인 증거로 범죄의 성부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가 단순히 정액만 묻혔다는 점에 대한 설명 및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설명을 잘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6. 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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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것만으로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상 강간죄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여야 하는데, 우선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한 증거가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형법상 준강간의 경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되지도 않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6. 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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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행위'를 하여야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즉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위의 행위가 입증이 되어야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경우 위의 행위가 전혀 존재하지않으므로 강간죄로 신고가된다고 하더라도 강간죄로 처벌될가능성이없습니다. 따라서 정액만으로 처벌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020. 06. 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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