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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게논139
짙푸른게논139

못받은돈 받고싶어요 상대가 너무괘심해요

민사는승소 사기혐의로 형사는 항소심 진행중입니다 돈빌려준지 벌써 몇년이 지났어요 내일.다음주 이런식으로 벌써 몇년이 지났네요 혼내주고 싶어요 좋은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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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법적 조치를 다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형사상 항소심의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것이고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이미 승소를 하셨다면 해당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가해자의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집행 재산이 없는 경우 채무자 재산 명시 또는 다른 압류 채무자 명의 등재 등으로

      신용 거래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이 나온 후에 구체적인 조치 등에 대해서는 주변의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는 승소하였다면 지연이자까지 모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할 재산을 전혀 모른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명시신청 및 이후의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집행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의 경우 사기죄로 재판이 진행중이라면 피해가 저혀 회복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탄원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질문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 승소를 하셨다니 강제집행을 하시고, 형사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후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가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예금채권, 임금채권, 유체동산 등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가해자의 재산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기가해자가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사기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이 항소심 계속중이라면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엄벌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는 승소하셨고, 형사는 진행중이시니 지금으로서는 민사 승소 판결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 재산에 집행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 상대방의 재산을 알고 있지 못하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법원에 자신의 재산을 밝힐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며, 재산명시로도 부족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판결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 재산명시절차에서 재산목록 제출 거부나 선서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은 신용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