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간 거래 일방적인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2020. 06. 12. 20:00

회사대 회사로 거래른하고있습니다 즉 제가 계약서 관계에선 을의 입장입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저희계약건을 다른회사로 동의도 없이 넘기고 마치 우리회사랑은 거래를 안했던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간 거래 내지 계약의 경우, 모든 계약이 동일하겠지만 해당 계약서에 계약해지 내지 해제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상대방 회사가 계약을 해지 내지 해제할 수 있는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관련규정이 없다면 일반 민법이나 상법을 적용하여 계약해지 내지 해제를 할 수 있는지 보아야합니다. 이 경우 보통 일방적인 계약해지, 계약파기의 경우는 이로인해 회사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6. 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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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계약서의 내용을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일방적으로 그 계약에 대해서 해지 사유에 해당함이 없이

    바로 이를 해지 하는 것은 부당한 계약의 파기에 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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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의 변호사로 부터 검토를 받아 손해배상 청구 내지 해당 목적물의 인도 등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2020. 06. 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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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간 계약의 경우에도 법률에 규정된 사유 외에느 일방적인 파기는 안됩니다.

      거래에 따른 이행을 요구하시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2020. 06. 1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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