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이자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자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하거나, 상법의 적용을 받는 상행위인 경우여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자가 아니라 변제기일을 정한경우 변제기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경우에는 이를 약정하였다면 약정에 근거하여,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연 5% 내지 상법상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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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시간에 늦으면 면접 취소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일 면접과 관련한 공지에서 정해진 시간안에 면접장에 들어온 사람에 한해 면접에 응할 수 있다는 등의 관련 공지가 있다면 시간이 늦어 도착한 사람의 면접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면접관이 재량으로 면접을 보지 않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한 재량의 발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형평 내지 공평에 반한다면 그러한 재량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평가될 부분으로 보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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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도 국선선임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우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선정해주지 않았다면 대법원에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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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층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층의 싱크대 고장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누수로 인한 인과관계 있는 손해 즉, 누수로 인한 피해 입은 것을 복구할 수 있는 비용(예를 들어 벽 도배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가능합니다. 즉 가능한 배상의 범위는 결국 누수로 인한 복구 비용에 따라 달라집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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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납부 지연으로 인한 이자 월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5% 이자에 대해 혹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가 된 부분인가요? 기재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월 5%를 청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두가지를 우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지연손해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법원의 판단이 될 경우 손해배상예정 주장을 하여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주장하여 감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근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 민법상 연 5%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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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개가 타인을 물었는데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시 손해배상의 범위는 일실수입, 치료비, 그리고 위자료입니다. 찰과상 정도라면 일실수입의 경우는 입원 치료 기간 동안의 벌지못한 수입정도일 것이고, 치료비도 큰 금액이 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도 보통 사고 후 후유장해율 등이 고려되나 지금 사안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정도의 상해라면 민사소송시 3천만의 손해배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 산정은 결국 사고 후 후유 장해가 남는지가 중요하고, 치료비로 얼마를 들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찰과상 정도라면 후유장해가 남지 않고 이 경우 일실수입은 입원치료등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 벌지 못한 수입에 한정되니 치료비가 크지 않다면 실제 재판으로 가는 경우 손해배상액은 3천만원에 많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는 제한된 내용에 따른 의견이므로 이를 참고만 하시고, 절대적인 사항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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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특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 등록을 위해서는 결국 특허 등록의 요건 1) 신규성, 2) 진보성, 3)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결국 그 아이디어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인 분이 특허법인에 재직중에 있으시다면 그 법인을 통해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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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날아오는 물건에 차량 유리가 파손될경우 가능한 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누구의 과실로 차량 유리가 파손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 상대방 특정 등 문제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배상을 받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갑자기 날아온 돌과 관련하여 반대편 차량이 과실없이 운전한 경우임에도 도로에 있던 돌이 날아온 것이라면 그 책임을 운전자에게 묻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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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을 위한 요건들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이 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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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공장을 경매받았는대 전소유자가 천정부착형 에어콘을 가져간다고 하는대 불법여부 확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해당 경매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근거하였다면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에 부합된 물건과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에 미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반 경매였다면 과연 시스템 에어컨이 해당 부동산에 부속된 종물일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에어컨을 누가 설치했는지, 애초 분양시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가지고 가는 것이 불법이나 아니다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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