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을 위한 요건들은 무엇인가요?

2020. 06. 07. 16:01

유언의 효력을 법적으로 보장기 위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은 공증이라고 합니다. 공증인의 자격을 갖춘 공증인 입회하에 유럽의 내용을 작성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언은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려는 사람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증인은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유언자가 유언을 시작할 때부터 증서작성이 끝날 때까지 참여해야 합니다.

공증인이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사람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말합니다(「공증인법」 제1조의2 및 「공증인법」 제15조의2).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6. 0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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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이 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②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6. 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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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다음에 열거하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집행증서로서 법률상 집행력이 있는 채무명의가 됩니다(민사집행법 제56조4호).

      ① 공증인이 그 권한에 의하여 성문의 방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② 일정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된 청구가 표시되어 있을 것. 예를 들면 2007년 8월 16일 A · B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대금 100만원과 같이 기재되어 있을 것. 금전이나 대체물에 한정하고 있는 것은 그 집행이 정형적이고 용이하다는 것과, 만일 집행을 잘못하더라도 금전배상을 해주면 족하고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③ 채무자가 소송이나 지급명령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하여도 좋다는 집행수락의 문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0. 06. 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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