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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2.05

공증에 법적 효력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려고 할때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증은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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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증인이 공무원의 직위로 작성한 증서는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됩니다(「공증인법」 제2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제1항).

    공증은 인식의 표시로 공적 공증력을 가지므로 반증이 없는 한 번복되지 않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해당 공증내용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이견없이 동의했다는 점을 공증인을 통해서 입증을 해주고,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소송없이 곧바로 공증만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