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은 어떤 문서나 법률행위(사실)에 관한 내용 및 성립 등에 관하여 공증인을 통해 그 발생사실 및 효력을 미리 인정받아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증은 법무부의 인가를 받은 공증인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공증 법률사무소는 위와 같은 인가를 받은 공증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그가 공증을 진행함으로써 적법한 법적효력이 부여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