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공장을 경매받았는대 전소유자가 천정부착형 에어콘을 가져간다고 하는대 불법여부 확인드립니다.

2020. 06. 07. 08:52

아는 지인이 수도권에

공장을 법원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전 소유자가 천정부착형 시스템 에어컨을 띠어 간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것 아닌지요. 법원 경매등록시 포함여부는

알수 없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매 등록시 포함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단적으로 공장과 같은 부동산에 부착된 것으로 보는 경우 즉 부합물로 보는 경우 위와 같이 에어컨에 대하여

별도로 분리하여 가져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별개의 물건으로 경매의 물건으로 볼 수 없고 에어컨이 분리가능하여

별개의 종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분리하여 가져갈 수 잇을 것인데 소유자가 미리 이를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부착하였다면

여러가지 사실을 종합하여 부합물인지 종물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서 확인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6. 07. 16: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경매등록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천정부착형 에어컨이 부합물이나 종물인지, 아니면 공장과는 별도의 종물이냐에 따라 소유권이 달라집니다. 질문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공장 낙찰자인 지인이 에어컨의 소유권자인지, 전 공장소유권자인지 판단하기가 난해합니다.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저당권은 그 목적 부동산의 종물 또는 부합물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이루어지면 그 건물뿐만 아니라 그 건물의 종물 또는 부합물에 대하여도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도 같습니다.

    문제는 천정부착형 에어컨이 공장의 ‘종물 또는 부합물’인지(종물과 부합물은 서로 다른 개념이지만 공장낙찰자인 지인이 소유권자가 된다는 점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아니면 별도의 ‘동산’인지 판단하기가 매우 난해하다는 점입니다.

    보통 주물(여기서는 공장을 의미합니다)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하고, 분리하기에 용이하지 않거나 분리하면 경제적 가치가 심하게 훼손되는 경우에는 경매목적물에 포함되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물, 부합물로 보아 지인분이 소유권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산으로 보아 전 공장소유주가 소유권자가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판례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종물, 부합물과 동산을 구분할 수 있는 명쾌한 실무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반면, 판단에 따라 소유권자가 180도 달라지기에 일의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빌트인 가전 등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에 따라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어느 한쪽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언하지는 못할 것 같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08. 20: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경매에서 위 에어컨이 경매대상으로 포함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현재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건물의 가재도구(TV, 냉장고,에어컨, 옷장 등)는 건물의 종물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건물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경우 위 가재도구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욕탕 내에 비치된 옷장, 에어컨, 기타 비품 등은 건물을 낙찰받은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경매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는 낙찰자의 소유이므로 반환요구 및 절도죄로 고소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낙찰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해결이 어렵습니다.

      2020. 06. 07. 18:3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해당 경매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에 근거하였다면 저당권의 효력이 그 건물에 부합된 물건과 건물에 설치된 기계 기구 등에 미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일반 경매였다면 과연 시스템 에어컨이 해당 부동산에 부속된 종물일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에어컨을 누가 설치했는지, 애초 분양시부터 설치되어 있던 것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사안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가지고 가는 것이 불법이나 아니다를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6. 08. 14:4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