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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개리12
세련된개리1222.09.01

공장 천장을 파손당했습니다. 형사소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며 공장을 임대하여 영업 중인 제조업을 하는 공장이며, 부모님이 사업주이며 제가 근무하는 작은 사업장 입니다.

공장의 창고 천장을 부셔서 비를 맞아 기계를 사용할 수 없었기에 이에 대한 피해를 형사고소 하려 하여,

경찰서에 갔더니 무슨 혐의로 하려는지 고소장을 작성하여 오라기에 의견 여쭙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를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사업장 옆의 부지를 A라는 회사가 매입하였으며, 철거하기 위하여 A업체가 B업체에게 일을 맡겨서 B라는 업체가 철거를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사업장의 옆 건물을 철거한다며 B라는 회사가 안전팬스를 설치하는데 저희 건물 바깥에 설치하는게 아닌, 저희 사업장의 창고로 사용하는 천장을 뚫고(아홉 곳정도) 그 위로 안전 팬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천장은 슬레이트판넬, 플라스틱 판넬 및 천막으로 되어 있었으며, 그 천장을 종이컵보다 조금 넓은 지름의 쇠파이프로 지붕위에서 아래로 뚫어 버리고 팬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사건의 전날 그 B업체의 사람이 뒤에 건물을 철거한다며 팬스를 치기 위해서 창고를 둘러 보겠다고,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는데, 언제 한다는 말도 없었으며, 저희 창고 천장을 뚫고 할거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저희 사업장의 창고 천장을 뚫어 버리고 펜스를 칠거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건물 외부에서 하는데 혹여나 낙하물이나 있을지 모르니 사전답사 겸 둘러보러 온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홉개의 쇠파이프로 구멍을 내고 펜스를 친것을 발견한 것은 이미 쇠파이프로 천장을 뚫고 비가 줄줄 새어 컴프레셔위에 물 줄줄 흐르는 상태에서 B업체의 작업자들이 천장 외부를 밝고 올라가서 팬스를 치고 있는 것을 그 당일 어머니가 발견하시고 이게 뭐하는 거냐고 따지고 노발대발하시며, 그 B업체 담당자의 명함을 받아 놓으셨다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여름 비 많이 왔는데, 그 날도 비가 오는 날이였으며, 그래서 그 구멍으로 빗물들이 많이 새어 들어 왔습니다.창고안에서도 문을열고 들어가는 또다른 창고의 입구 문도 쇠파이프로 막아버렸기에 도구 및 집기들도 사용해야 했지만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가장 중요했던 것은 제조업으로서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선 전기와 컴프레셔의 사용이 필수적인데, 컴프레셔가 그대로 빗물을 다 맞아서 사흘을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 후 업체에 항의를 하여 이틀 후 철거하였으며, 당장의 가림을 위해 B업체에서 구멍난 곳에 비닐이니 천막이니 덮어두고 갔습니다. 하지만 비가오는 날이면 빗물들이 모여 그 구멍 난 곳곳으로 다시 물이 줄줄 새어 현재 더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컴프레셔위에 덮개를 덮어 놓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날 B업체의 일로 너무 신경쓰시고 스트레스 받으신 어머니는 한쪽 눈에 실핏줄이 터져서 흰자가 다 피로 물들어 삼일을 갈 정도의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장부지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며, 임대인으로부터 A회사가 저희 공장부지를 매입하기로 되어있던 상태였으며, 현재는 A회사가 매입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장이 있는 부지의 공장들에게 빨리 나가라는 간접적인 협박 혹은 위협을 심어주기 위해 A회사가 B회사에 철거를 시켜 일부로 일을 벌인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당일 작업자에게 누가 이렇게 하라 했냐 담당자 나오라는 말에 B회사에 소장(명함준 사람)이 시청 담당자 만나고 왔는데 작업자들이 일을 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에 시청담당자 만나러 간다는 말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고, 안전관리자나 작업 담당자 가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일을 진행 했다는 것도 둘다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누가 들어도 상황 회피나 축소하려고 거짓말을 하고것 아닙니까?

위와 같은 피해로 인해 형사고소를 하려 하며,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고소장에 추가 되어야 할 내용이 더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고견 부탁드리며,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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