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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땅돼지171
끈질긴땅돼지17123.03.30

공장계약 끝난 후 공장주인(건물주가)이 수리를 해달라고 요구

안녕하세요

부모님이 공장을 폐업하셨는데, 문제는 계약이 끝난 후 공장 주인이 공장바닥에 자국이 안지워졌으니 바닥을 갈아달라, 문짝이 이상하니 문을 갈아달라며 계속 요구를 하세요

분명, 공장 나오기 전에 공장주인과 부모님이 같이 힙의 하에 원상복구를 해야할 부분들은 이미 다 처리했고, 바닥이나 문짝이런 요인들은 아예 원상복구해달란 말도 안하셨고 보증금도 다 돌려받고 정상적으로 계약 끝마쳤는데 이제와서 보상을 해달라며 안하면 고소한다하면서 수시로 전화에 문자에 협박성으로 괴롭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저희한테 책임이 있나요?

그냥 무시하고 아무런 대응안해도 저희한테 책임이 없는건지 아니면 공장주인(건물주)말대로 공장에 이상있는 부분들은 다 수리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 공장이 많이 낡아서 앞으로 수리할게 있으면 전 세입자였던 저희한테 떠넘기면서 수리해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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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할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미 합의가 된 상황이라면 수리를 거부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장주인과 부모님이 원상복구범위에 관하여 합의를 했다면, 공장주인이 이를 넘어선 원상회복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 합의내용을 가지고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