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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고라니192
정겨운고라니19220.06.08
상고심에서도 국선선임이 가능한지요?

지인이 상고심 상고장을 직접제출했는대 (6/1일:상고장체출시한) 항소심 변호사가 변접이나 연락이 안되고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난감해 하고있습니다. 제가직접 변호사 연락했는대

통화중입니다.

공범이 총8명 직급별로 약간씩 형이

다르지만 한명이 똑같은 상태임(직급,형량)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고심에서도 필요적 국선 변호 사건 (예시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인 경우에는 당연히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아울러 명확하게 법령으로써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상고심에서 국선변호인 선임에 관하여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8조 (항소심 및 상고심의 경우)

    ①항소법원 및 상고법원은 피고인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3조제2항에 의한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소송기록과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인이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원심에서 피고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공판이 진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②항소법원은 소송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제6조에 해당한다고 인정됨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에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과 같은 절차를 밟아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③ 항소법원 및 상고법원은 항소(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국선변호인 선정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출처 :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재형 2003-10) 개정 2013. 12. 24. [재판예규 제1455호, 시행 2014. 1. 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이에 위 사실관계의 자세한 사항을 알 수 는 없으나, 상고심에서 역시 국선변호인을 선임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선임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고심에 대해서도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심급대리가 원칙이므로 지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단계라면 항소심 변호인의 역할은 종료되었고, 상고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 상고심 국선변호인 선정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대법원 담당재판부로 연락해 국선변호인의 연락처를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만일 선정해주지 않았다면 대법원에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를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피고인의 연령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고심에서 선정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이 경과되도록 상고이유서의 제출을 태만히 한 결과 해임되고 새로이 국선변호인에게 다시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없다(대법원 1964. 5. 21., 선고, 64도87, 판결).

    상고심에서도 국선변호인 선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