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고심 절차 중 궁금한 점 문의 합니다
지인분께서 음주운전으로 현재 상고심 과정에 계시는데
국선변호인이 선고 된 이후 피고인이 변호인에게 궁금한 점 등을 등기로 보냈는데 답변이 전혀 없고 화상 접견 등도 일절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전화로 문의해보니 사무장이신분이 받아서 원래 저희는 상고심 과정에 피고인과 편지를 주고받고 하거나 하는 과정이 없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7월3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자 했는데
변호인이 6월 19일에 상고이유서를 제출 했다고 합니다. 원래 상고심 과정에 피고인과 변호인이 상의를 하지 않고 변호인 단독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일까요?
또 피고인은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이미 집행유예를 받은 건이 있는데 집행유예가 올해 7월 27일까지 입니다.
피고인은 이전의 집행유예 건을 깨기 위해 상고심 기간을 활용해 집행 유예 기간인 7월 27일을 넘기기를 원하셨는데 보통 상고이유서 제출 후 상고기각까지 기간은 평균 얼마정도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