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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고릴라105
놀라운고릴라10524.01.18

1심판결 전 변호사 추가 선임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가족중 한명이 사기죄로 1심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백한 죄가 있다고 하면 죄를 받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유명한 법무법인의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를 비싸게 선임하였는데 소극적인 태도가 별로 맘에 안듭니다. 인맥얘기 꺼냈는데 본인이 인맥이 없는지 살짝 버럭하더군요...

현재 공판은 증인신문 포함 4번 진행됐고 앞으로 몇 개월 안에 1심 판결이 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담당변호사랑 미팅도 몇번 했지만 별로 믿음이 안갑니다. 바빠서 전화 못받는건 이해하겠는데 문자를 2번 보내면 1번은 읽씹입니다. 그래서 쎄고(?) 적극적으로 소통 가능한 전관출신 변호사를 소개 받을 예정입니다. (비용은 현재 변호사랑 같음)

어설프게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 추가 변호사 비용 드느니 1심판결 전에 쇼부(?)를 보는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이런 경험이 없어 스스로 판단이 잘 안됩니다. 짧은 의견이라도 괜찮습니다.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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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의사가 이미 1심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상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마음에 드는 변호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글만으론 추가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 판단을 섣불리 내리기 어렵고 그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 어려우나, 전관이라고 하여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고 최근에는 전관 변호사라고 하여 오히려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과 고려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