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1차 구공판때 꼭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야하나요?
피의자는 검사의 사기처분 결정으로
불구속 구공판 날짜 지정되었고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국선 지정되어 시간을 끌었다가
정식변호사 선임할 줄 알았는데
1차 전에 선임을 바로 했네요
,아마 고의가 없었다고 어느정도 증거 부동의 할 듯 한데
1차때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고는 대리인을 선임하지않았을때 발언권이 어떤식으로 주어지나요?
또 증거에 부동의할때.
재판장에서 원고측은 즉시
부동의할 사안에 대해 미리 대비해둔
자료나 반박증거를 재판장에서 읽고 제출할 수 있나요?
재판전에 미리 제출된 증거가 증거인정되는것은 알고있는데요.
증거부동의 절차에서 반박 할때 어떤식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이므로 원고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발언권은 없습니다.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불구속상태라면 변호인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변호인에게 질문할 내용을 모두 피고인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증거부동의시에 자료나 반박증거를 읽을 수 있으나, 내용이 길다면 재판장님이 커트하고 의견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부동의에 대한 반박은 가급적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절차는 원고가 따로 없고 공판 검사와 피고인의 대립 당사자 주의 입니다. 증거 동의 부동의는 검사측과 피고인 측에서 진행하는 것인입니다. 기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