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시간에 늦으면 면접 취소 사유가 되나요?

2020. 06. 08. 20:35

입사 면접에 사고로 인한 지하철 연착 때문에 면접 약속시간보다 약 1분 정도 늦었는데

이렇게 지정된 시간보다 약간 늦었다는 이유로

면접관이 자신의 재량으로 면접을 보지도 않고 바로 취소할 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면접 시험에서 엄격히 사전 고지 등으로 면접 시간의 준수를 통지하고

이러한 면접 시간에 늦는 경우 결격 처리가 됨을 미리 알린 경우라하면

바로 위와 같은 처리는 충분히 입사의 결격사유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의 재량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사전 고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사시험에 있어서 1분 정도의 지체를 이유로 오로지 면접관의 재량에 의하여

바로 입사 시험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경우라 하면 다르게 판단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 등이나 인과관계 등의 입증이 다소 어려울 수 있어서 일정한

법적 조치를 하기도 매우 힘들기는 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6. 08.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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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일 면접과 관련한 공지에서 정해진 시간안에 면접장에 들어온 사람에 한해 면접에 응할 수 있다는 등의 관련 공지가 있다면 시간이 늦어 도착한 사람의 면접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면접관이 재량으로 면접을 보지 않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로 보입니다. 그러한 재량의 발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형평 내지 공평에 반한다면 그러한 재량은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평가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6. 0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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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접은 채용자를 뽑기 위한 과정으로, 최종합격하기 전까지 구직자는 채용에 대한 기대만을 가지고 있을 뿐 어떠한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정된 약속시간보다 늦은 경우, 면접관은 이를 이유로 면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2020. 06. 08.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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