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면접을 갔는데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을 더 기다려서 면접을 진행했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를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면접을 갔는데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을 더 기다려서 면접을 진행했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를 못할까요??
굉장히 괘씸하다고 생각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면접이 예정 시간보다 길게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용절차법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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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상기 사유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면접 시간이 크게

    지체되어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더라도, 기업의 고의·과실과 발생한 손해 간의 인과관계(실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 인용이 되기는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채용절차법상 '면접 대기 시간 지연' 자체를 처벌하거나 강제로 보상하게 만드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면접 대기시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 조치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채용 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채용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후기 등을 통해 사실 공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