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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HR백종원
안녕하세요~
면접을 갔는데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을 더 기다려서 면접을 진행했는데 이거 어떻게 조치를 못할까요??굉장히 괘씸하다고 생각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면접이 예정 시간보다 길게 진행되는 것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용절차법에서 관련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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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안타깝지만 상기 사유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문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면접 시간이 크게
지체되어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더라도, 기업의 고의·과실과 발생한 손해 간의 인과관계(실제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실제 인용이 되기는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채용절차법상 '면접 대기 시간 지연' 자체를 처벌하거나 강제로 보상하게 만드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면접 대기시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 조치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채용 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채용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후기 등을 통해 사실 공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